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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보조금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  • 기자명 국회일보
  • 입력 2016.11.18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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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의원,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

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인별로 분석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.

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15일 ‘정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,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,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,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’라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.

이에 따라 그 동안 시행령상 기구로 법적근거가 불분명했던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정부 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.

송의원은 “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반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”며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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